사용 요금은 월별로 청구되며,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*됩니다. 한 달을 모두 사용한 경우 한 달분의 요금이 부과되고,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요금이 부과됩니다.
부가설명
*청구 내역 반영 여부는 구성원을 등록한 시점부터 삭제(퇴사처리)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퇴사처리일 vs. 퇴사일
- 퇴사처리일: 대시보드에서 해당 직원을 삭제(퇴사처리)한 날짜로 ‘삭제’ 버튼을 누르신 날짜와 시간을 의미합니다.
- 퇴사일: 구성원의 계정을 삭제(퇴사처리) 할 때 ‘퇴사일’로 선택하여 입력하신 날짜로, 퇴사처리일과 별개로 과거, 또는 미래 퇴사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삭제 처리 이후 수정도 가능합니다.
시스템에서 퇴사처리를 해 주시기 전까지는 퇴사일을 과거 일자로 넣으셨더라도 퇴사처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(퇴사처리일 다음날 부터 해당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가 계산되지 않음)
예1) 퇴사일이 지난 후 퇴사처리하시는 경우:
퇴사일 5/1 로 입력, 퇴사처리일 6/7 일 때, 청구서는 실제 사용내역으로 6/7일 기준으로 계산:
예2) 퇴사일 이전 미리 퇴사처리하시는 경우:
퇴사일 6/15 로 입력, 퇴사처리일 6/7 일 때, 청구서는 실제 사용내역으로 6/7일 기준으로 계산